국정원장 “내정불간섭원칙은 `인권불거론 약속’ 아냐”

정부가 21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 달 남북정상선언문의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은 `북한 인권 불거론 약속이 아니다’는 취지의 기고를 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남북 정상간 `내정불간섭 원칙 합의’를 감안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달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게재한 `국정원장이 말하는 정상회담 10가지 진실’이란 글에서 남북정상선언문 2조의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 글에서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해 일각의 오해가 있다고 지적한 뒤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을) 북한 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불거론 약속 등으로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부문제 불간섭의 취지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관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 노력을 해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2006년 11월 유엔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외교안보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 정상선언문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원장이 한달 여 전 이 같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 기권 결정의 명분이 더욱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와 국정원 등은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의안 찬성이 정상선언문에 담긴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과 충돌할 소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비중있게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