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실태파악-송환 등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군포로 가족들 ⓒ 데일리NK

지난 24일 남과 북이 전후(戰後) 납북자 생사확인을 협의한 가운데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유로 국군포로 송환과 생사확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개정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군포로 실태파악 및 송환,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 향후 정부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된 국군포로 관련 법안은 국군포로 실태 파악 및 송환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와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과 국가에 등록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중 보수 분할지급, 의료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군포로 법률안 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며 “조국을 위해 싸웠으나 평생을 포로의 몸으로 학대받아야 했던 국군포로는 당장이라도 조국 대한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동토의 땅에 갇혀서 고통 받는 분들의 구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급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반드시 의제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북자 관련 법안도 마련돼야”

한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국군포로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향후 국군포로뿐 아니라 전시, 전후 납북자에 대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주장했다.

정부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이 이사장은 “납북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2월 16일 가족회 주최)에 ‘국가인권위’ ‘적십자사’ 등 정부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가하지 않았다”면서“향후 정부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