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내 ‘제2호’ 대북정책조정관 생길 듯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연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져, 북한의 핵시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미 하원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워너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상원은 이미 6월22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발효한다.

미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따른 위기속에 당시 야당인 공화당의 주도로 유사한 입법을 했으며,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문제의 일괄해결안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었다.

이번 입법도 북핵 문제가 장기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위기가 고조되던 때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점에서 배경이 유사하다.

이 법은 발효 60일내에 부시 대통령이 조정관을 임명토록 했다. 이 조정관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의하며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해 협상을 총괄지휘한다.

법은 또 조정관이 2011년말까지 활동하면서 시행 90일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첫 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후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면, 고위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의회의 입법에 따른 활동인 만큼 북핵 6자회담 틀밖에서도 북한과 직접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핵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 정가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페리 전 국방장관을 조정관으로 임명했던 배경에 페리 전 장관이 공화당측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만큼 이번에도 그가 다시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워너 수정법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외에 한국전 참전 유엔회원국의 유엔사령부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법은 발효 180일 이내에 ▲각 참전국의 유엔사 참여와 역할 ▲참전국의 참여증대를 위한 미국의 노력 ▲유엔사의 대북 억지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 평시에 군병력(military forces)을 배치토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참전국이 있을 경우,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