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정가격 준수하라…어기면 한달 장사 금지”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지역 상업관리소에 내렸다고 내부 소식통이 6일 알려왔다. 


신의주 소식통은 이날 단둥에서 기자를 만나 “새해부터 물품을 국정가격에 맞춰 팔라는 포치가 내려와 시장 관리원과 상인들 간에 마찰이 다시 생기고 있다”면서 “매년 반복된 단속이지만 올해는 단속된 물품은 국정가격에 몰수해 국영상점에 넘겨버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시장관리소 감독원이 나오면 국정가격에 파는 시늉을 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손님과 흥정을 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매년 1월 초 시장 입구에 수매양정성 지시 OO, 내각 결정 OO 등으로 주요 판매물품에 대해 국정가격을 책정해 게시한다. 일종의 물가 통제 수단인 셈이다. 이 국정가격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당국이 국정가격을 게시하면 시장관리소 감독 아래 상인들도 그 기준에 맞춰 판매대 앞에 가격을 붙여 놓는다. 다만 지역 특산품에 한해서는 도 인민위원회 산하 가격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수산물 가격이 내륙보다 조금 싸게 책정된다. 


신의주 내 시장에서 쌀 1kg은 3200원, 옥수수는 22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국정가격은 쌀은 1600원, 옥수수는 690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국정가격은 상징적일뿐 지켜지지 않았고, 보안원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몰수를 해도 돈을 조금만 찔러주면 그냥 물건을 돌려줬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 물건이 국영상점으로 바로 가서 국정가격에 팔아 버리고 돌려주지 않아 상인들이 단속을 무시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단속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판)매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장사꾼들이 현재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듬해인 2010년 2월 4일 시장판매 가격을 발표하고 지키도록 지시했으나 물가상승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이후에도 번번히 국정가격 준수를 강조해왔지만 대부분 가격 공시 후 며칠만 단속이 진행돼왔다. 따라서 이번 단속도 채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