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죄’ 혐의 화교 사망하자 그제야 가족에 통보”

3년 전 북한 정보를 한국에 팔았다는 간첩죄로 황해북도 사리원 교화소에 수감된 화교(華僑)가 최근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당황한 북한 당국은 ‘병사(病死)’로 상황을 조용히 처리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사리원에 위치한 외국인 감옥에 수감됐던 화교 한 명이 최근 갑자기 사망했다”며 “이 화교의 가족은 평안북도에 있으며 중국으로 오가며 장사하던 중 간첩죄로 교화소에 갔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사리원 감옥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북한주민) 대체로 괜찮은 편이었다”면서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던 화교에게는 교화소 환경이 열악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15년 당시 본지는 북한 보위부가 100여 명의 화교를 체포해 취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中 관계 파탄? “北, 中대사 미행·화교 100여명 간첩죄 체포”) 당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강하게 반발하며 일축했지만 상당수의 화교들이 취조 후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소식통은 재차 확인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평안북도 염주군에 거주했던 이 화교는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을 오가며 큰 장사를 해왔다고 한다. 북한 내부 실체가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시선이 집중되자 북한 당국은 양국을 오가며 장사하는 화교들을 의심, 뒷조사를 진행했다. 이 화교도 결국 보위부의 끈질긴 추적에 걸려 체포돼 교화소로 끌려갔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이 화교를 체포한 것도 비밀에 부쳤고 수감기간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교화소에서 숨을 거두자 그제야 가족에 ‘병사’로 통보하고 시신을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교의 아내가 같은 화교 신분이라면 남편의 죽음에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 평북도 주민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그가 이 사건을 발설할 경우 내부 가족이 위험할 수 있어 함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화교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황해북도 사리원 교화소에서 비밀을 엄수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

소식통은 “여기(북한)서 살고 있는 화교들 처지를 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조선(북한)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산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아예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에서 외국인을 수감하는 전용 교화소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 IT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