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은 7일 원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에서 이뤄지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설명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연설 내용 전체를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머뭇거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북지원”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준비중인 북한민생법안 취지와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화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지금처럼 중국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자체가 개선돼 남북의 인권상황이 동일하게 회복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북한인권대사 직책을 신설해 국제사회와 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북한인권과 탈북 관련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정치범수용소 김영순 여사의 증언을 인용, “20세기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참혹한 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북한 ‘요덕 수용소’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요덕 수용소’에는 토종 병으로 매일 죽어가는 시체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