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혜산시 검찰소 검사 부부가 인신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내부 소식통이 11일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검찰소 검사 안해(아내)가 혜산시 처자들을 중국에 돈을 받고 넘긴 인신매매죄가 드러나 20년 형기를 받았다”면서 “세대주인 검사도 아내를 도운 죄로 13년 형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사의 아내는 삼지연 돌격대에 착출된 젊은 여성들까지 꼬여서 중국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들은 휴가를 받고 혜산에 왔다가 중국에 돈을 벌러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돌격대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 국경경비대에 체포되면서 북송돼 보위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 부인의 인신매매 사실이 꼬리를 밟히게 됐다고 한다.
보위부가 검사 아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 취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신매매 사건과 탈북 및 마약 밀수출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기소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 여성의 죄과를 수사하면서 보위부는 남편이 뒤를 봐줬다는 혐의를 밝혀냈고, 이 외에 부패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검사도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현지 주민 여론에 대해 소식통은 “처녀들을 팔아 넘긴 검사 부인에게 비난이 많았다”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더한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