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北, ‘가정재산 보험카드’ 일방 공급…보상금액은 ‘빈칸’

보험료도 年 4000원 아닌 24000원될 듯...주민들 “국가가 막대한 보상 정말 해주겠나”

살림집가정재산보험카드.
살림집가정재산보험카드.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카드’를 일방 공급하고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진행된 관련 해설자료 배포 및 학습 진행의 후속 조치로, 전 세대 보험 가입을 위한 실무적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북한, 느닷없는 보험 가입 종용… “살림집 가정재산 손해 보상”)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초 무산군에서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서 발급한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카드’를 공급했다”면서 “보험카드 공급 후 당국은 모든 세대들에 보험료 2000원을 매달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지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카드’는 일정한 크기로 조그맣게 자른 두꺼운 종이 재질로, 앞면에는 세대주 이름, 집 주소,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보험금액과 보험료 부분인데, 당국은 보험금액은 공란으로 비워뒀다. 100만 원 한도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보험해설자료와 비교되는 대목으로,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국은 카드를 지급하면서 ‘보험료’란에 주민들이 직접 ‘2000원’을 적게 했다. 이 또한 ‘연간 보험료 4000원’을 명시한 자료와 다른 부분으로, 법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북한 사회 단면이 재차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월에 한 번 2000원 납부를 언급했다. 4000원이 아닌 세대당 연간 2만 4000원을 당국에 납부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보험료(2만 4000원)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예전 자료에 명시된 부분(연 4000원 납부 최대 100만 원 보상)와 비교해 봤을 때 당국은 최대 600만 원을 보상해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보험 체계 구축도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지금 같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 보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보험 체계를 지속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와 유사)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된 바 있다.

한편, 당국은 카드 뒷면에 보험 대상과 제외 대상, 그리고 손해 통보 및 청구 방법에 대해 기재했다.

1, 보험대상 : 전자 및 전기제품류, 가구류, 침구류, 악기류, 부엌세간류, 량곡류, 기타 가격이 1만 원 이상인 가정재산

2, 제외대상: 현금,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미술작품들, 각종 도안 및 도서, 사진, USB 기억기, CD 및 DVD, 동물 및 식품류, 각종 알류 및 털내의류, 신발류, 그릇류, 잔류, 놀이감, 수도꼭지, 식료품,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품, 다른 사람의 재산

3, 손해 통보 및 청구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집을 이사하거나 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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