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월호 참사, 군기(軍紀) 문란 등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이런 세모(歲暮)에 즈음하여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해산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모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마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 오듯이 오랜 기간의 장고(長考) 끝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은 ‘혹시나’하는 불안과 우려감에서 출발했던 재판과정을 떠올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55마일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밤낮없이 초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냉엄한 분단현실을  감안할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헌재가 “통진당은 노선이나 강령에서만 북한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활동이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국시(國是)로 삼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헌재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유일하게 1명만이 반대했다. 특히, 일부 진보성향과 중도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번 헌재의 결정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이후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세력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맹목적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에 대해 더 이상 ‘강 건너 등불’을 보듯 좌시(坐視)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들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또한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의 활동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내용은 법을 준수해야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와 같이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돈과 공황상태’로 몰아넣는 일부 세력의 발호(跋扈)를 막는 데에도 이번 결정은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종북 및 친북세력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유엔최고 의결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마당에 국제적 고립을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결집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확고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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