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20대 여성이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가 큰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신고가 도당위원회에 접수되면서 현재 이 사건에는 검찰까지 개입한 상태라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청진에 사는 23살 여성이 도 병원 피부과에 얼굴의 상처를 치료받으러 갔다가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임상수술을 당하고 얼굴이 망가졌다”며 “이에 그 가족이 도당위원회에 신고해 의사가 도 검찰소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도 병원의 피부과 의사는 이 여성의 얼굴에 난 뾰루지를 보고 피부 관련 종양이라 진단하면서 고려의학적 변증치료 방법으로 진행하는 치료를 받아 잘 되면 피부가 전보다 더 하얗고 부드러워질 것이고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증상도 다 사라질 것이라며 입원 치료를 부추겼다.
그는 자신이 직접 치료해 본래의 얼굴보다 더 환한 얼굴로 만들어주겠다고 여성을 꼬드기면서 며칠 통증이 좀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이는 보건성으로부터 내려온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해 액체산소로 얼굴 피부를 한 꺼풀 벗겨내는 치료법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여성은 온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마취가 풀리자 안면 통증을 비롯한 여러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 같은 증상은 한 달이 지나도 잘 치료가 안 돼 병원 기술부원장과 피부과 의사가 독방 입원실로 자리를 옮겨 현재도 치료 중이나 여성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여성의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별 차도가 없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 치료가 임상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더욱 화가 나 도당에 신고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도당은 도 병원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한편, 검찰소를 개입시켜 일단 의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피부과 의사를 연행한 상태다.
다만 피부과 의사는 ‘돈을 받아먹고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설명도 했다. 날 붙잡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치료 중인 환자가 더 난감해진다’며 해명 및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도 ‘이 치료법은 함흥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으로 얼굴에 상처가 많은 여성들이 선호한다’ ‘우리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다가 일어난 일로 아직은 의료사고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병원 측은 돈도 주고 치료도 끝까지 해서 완치시켜주겠다고 가족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못 받아낸 형편이어서 연행된 의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