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례 4건 보고”

작년 한 해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모두 4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에르투그룰 아파칸 위원장이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4건의 제재 결의 위반사례는 각각 지난해 8월 14일, 10월 12일, 12월 23일, 12월 28일자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작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 1718호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에 각각 채택됐다.

아파칸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가 위반 사례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7인 전문가그룹’의 지원과 기술을 활용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반 사례를 보고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나라 이름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제재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산하 ‘7인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각국의 구체적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재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 나라가 지난해 12월 4일자로 대북 결의 1718호의 사치품 금수 조항 이행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47개국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7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미주 대륙은 미국 등 7개국,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2개국이 제출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터키와 레바논 2개국만 이행보고서를 냈고, 아프리카에서는 단 한 나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산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4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6월12일 1874호 채택 당시 각국이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