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할 것”

정부는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탈북자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자들이 왔을 때 초동단계에서 심문 및 위장탈북인지의 여부, 탈북과정에 대한 조사하는 합동심문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탈북자 처리를 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탈북자들은 초동단계 심문을 거쳐 바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으로 넘어가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합동심문의 기능이 강화 된다”며 “통일부 과장급 1명과 직원 2~3명 등이 파견돼 합동심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합동신문기관에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하나원 교육에 앞서 교육생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확보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위장 탈북자’ 유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다.

탈북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탈북자 간첩설’이 공공연하게 제기됐지만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러다 27일 적발된 간첩 원정화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심문기관의 ‘조사→하나원 교육→국내 정착 후 관할, 경찰의 동향 파악·지원’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성공사로 불리는 정부 합동심문기관에선 국정원·경찰·정보사·기무사 등에서 나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탈북자의 신원·경력 등을 조사한다.

조선족으로 속여 남한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원 씨도 2001년 11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신고한 후 합동심문 과정을 무사통과하고, 2002년 1월 23일부터 탈북자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8주가량의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하나원을 퇴소, 합법적 신분을 얻었다.

한편, 탈북자 위장 남파간첩은 북한 김정일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측은 “지난 2000년 3월 2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의 ‘남조선 도피 주민 속에 공작원을 침투시켜라’는 지시에 따라 대남간첩공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