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반인도조사기구 설립 결의안 국회 제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에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에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 되는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기구 설립에 대한 우리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이번 결의안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 결의안마저 등을 돌린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도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UN 조사기구가 설립될 경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며 “북한인권 UN 조사기구는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UN 조사기구의 활동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UN에 공식 제출 될것이며,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들이 로마규정 7조에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후 가해자에대한 책임 추궁을 비롯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기회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규정 제7조는 ▲살인 ▲대학살 ▲노예상태 ▲국외추방 또는 강제이주 ▲구금 또는 국제법의 기본적 방침에 반하는 물리적 자유 박탈 ▲고문 ▲강간 또는 다른 형식의 성범죄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별적 또는 다른 이유에 따른 박해 ▲강제실종 ▲차별대우의 범죄 ▲다른 비인간적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북한인권 유린 패턴은 식량 박탈, 고문 및 반인도적 처우, 강제구금, 정치범수용소, 차별, 표현의 자유위반, 생명권의 위반, 이동의 자유위반, 납치를 포함한 갈제실종 등”이라며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은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주요 지도부 인사를 포함한 9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UN 반인도 범죄기구 설립을 위해 내달 10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한다. 그는 UN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대표부를 방문 UN 반인도 범죄기구 설립을 촉구, 표결 없이(consensus)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