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비법월경자 제일 많다” 黨 지적에 긴급 강연회 열려

탈북 및 외부 영상물 시청·유포 엄포..."상상 못할 처벌받게 될 것"

북한 철조망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양강도는 전국에서 비법(불법)월경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당 중앙의 지적에 따라 주민 사상교양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23일 소식통이 전했다. 강연회에서는 주민들의 도강(渡江) 등 탈북 행위와 외부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거센 비난과 함께 경각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 13일 양강도가 전국적으로 비법월경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중앙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양강도 당위원회에서는 16일 도(道) 안의 공장 기업소, 청년동맹, 근로단체, 농장들의 초급 당위원회에서 근로자 및 주민 정치 긴급 강연회를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역시 각 시 당위원회에도 내려졌고, 실제 혜산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시내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에 시 당 조직부 및 선전부 책임부원과 부원들을 파견해 긴급 강연회를 진행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날 시당 일꾼들은 “최근 우리 양강도가 전국적으로 비법월경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중앙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도내 주민들 속에서 불순녹화물, 불순출판물을 보고 유포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탈북 행위는 물론 외부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주민들의 체제 이탈과 사상 이완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 시당 일꾼들은 주민들이 당국에서 엄금하는 해외 영상물들을 접하면서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든지 당의 뜻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강연회에서 “며칠 전 미국·남조선(한국)·일본 영화와 같은 불순녹화물을 보고 여기저기 돌려보다 적발된 보천군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4명과 신파군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소년교화소에 가게됐다”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당 일꾼들은 “우리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식대로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해 왔고, 사상교양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며, 주의와 경고를 한두 번 준 것도 아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 할 때는 지났다”면서 “앞으로 누구든지 불순녹화물을 보거나 유포시키고 비법월경을 하다 적발되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도 없으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 행위에 형법 63조(조국반역죄)와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화 유입 행위와 관련해서도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와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강연회에서는 도 당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달부터 매주 일요일을 주민 정치 강연의 날로 지정, 당일에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이런 강연은 혜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군에서도 비슷한 날짜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이렇듯 주민들을 단속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재 내부의 체제 및 사상 이탈 현상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