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지난달 말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회령시 문화회관 앞마당에서는 외국산 손전화기(휴대전화)로 탈북민들의 송금을 받아주거나 중국과 밀수를 벌이다 붙잡힌 주민 9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이 공개재판에 앞서 회령시 보위부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걸려들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내 모든 조직에 공개재판에 참가할 데 대한 조직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시 문화회관 앞에 1000여 명이 넘는 군중이 모인 상태에서 남성 4명, 여성 5명 등 총 9명의 주민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먼저 재판에서는 외국산 휴대전화로 한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연락하면서 송금 브로커로 활동해온 남자 주민 3명, 여성 주민 4명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여러 번 보위부에 걸렸다가 벗어난 전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처를 여러 번 해주었는데도 끝내 고치지 못했다며 교화 15년형을 선고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건너간 딸을 통해 탈북민들의 돈을 받아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다가 보위부가 들이닥치자 자살소동을 벌인 주민에게는 교화 7년형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수년간 외국산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중국 인터넷망에 접속해 한국 신문이나 영화, 노래들을 보고, 듣고, 유포시키거나 허가받지 않은 외부영상물을 들어오는 등 민심을 소란하게 한 죄가 가장 엄중하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재판에서는 이들의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계략에 동조해 죽어도 못 씻는 민족반역의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면서 “다만 반성을 잘하고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역적질을 안 하겠다는 맹세를 충분히 다진 것으로 형을 많이 감해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그 외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교양 처리한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가 중국 휴대전화 3대를 들고 보위부에 찾아와 자수하고, 오산덕 고향집(김정숙 생가, 혁명사적지) 개건 공사장에 옥수수 5t과 입쌀 2t을 지원했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