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NPT 탈퇴국 제재해야”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탈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군축(ACT: Arms Control Today)’ 5월호에 실린 한 기고문이 주장했다.

미국 군비통제군축국(ACDA)의 조지 번 고문과 필스베리 윈스롭 쇼 피트먼 연구소의 존 라인랜더 수석 고문은 ACT 5월호에 기고한 ’NPT 탈퇴: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탈퇴는 NPT 탈퇴의 첫 케이스”라면서 “만일 북한에 대해 중대한 결과가 없다면 그 나라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의 탈퇴를 위한 문호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번 고문은 NPT 출범 협상을 지원한 뒤 제네바군축회의(GDC)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으며, 라인랜더는 국무부 법률고문과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법률고문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기고문에서 “안보리는 평양이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거듭 밝히면서 탈퇴를 고려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북한의 행위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NPT 탈퇴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때조차도 탈퇴국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무엇으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막을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NPT의 성공과 간접적으로 이란과의 비슷한 위기를 피하려는 유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NPT 평가회의가 여러가지 선택방안들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NPT 탈퇴국들을 다루기 위한 안보리 정책과 절차를 발표하는 새 결의나 성명은 NPT 탈퇴를 방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용한 선례는 지난해 대량파괴무기(WMD)가 테러범들이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확산될 위험을 다루기 위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540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를 위한 국내입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가 WMD나 그 운반수단을 획득, 사용,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ACT 기고문은 NPT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지난해 독일측이 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얻은 “핵 장비, 기술, 노하우”는 회원국이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영원히 IAEA 안전조치하에서 평화로운 사용에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5 NPT 평가회의가 ▲ 독일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 NPT 탈퇴국이 회원국이었을 때 얻은 핵물질 또는 그 생산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안보리가 채택해야 하며 ▲ 북한의 NPT 탈퇴를 재검토하는 한편 그런 탈퇴가 제기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래의 위협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