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당 창건 기념일(10·10)을 맞아 노점상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곳곳에서 단속원과 상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지난 1일~10일까지 혜산시 길거리 장사와 노점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됐다”면서 “이 기간 30여 명의 노점상이 단련대로 끌려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혜산시 안전부에서는 안전원들과 규찰대원들을 총동원해 길거리 장사를 단속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노점상들의 상품을 무조건 몰수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 안전원들과 장사꾼들과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안전부에서 반발이 심한 주민들을 즉시 체포해 조사 후 노동단련대로 보냈다고 한다.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은 정치적 국가 명절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각종 무도회와 불꽃놀이로 명절 분위기를 띄우곤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 건의 사건 사고나 비정상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곤 한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해야 한다’는 식이다.
일명 ‘메뚜기 장사’를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방역 지침과 국가적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용납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신하면서 ‘긴장’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결국 수십 명의 노점상이 곤혹을 치르게 됐다.
실제 지난 8일에는 혜산시 혜강동에서 10월 10일 명절 준비를 위해 길거리에서 배추를 팔던 30대 김 모 씨와 시 안전부 규찰대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김 씨는 2살짜리 아기를 업고 비를 맞으며 배추를 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규찰대원들은 ‘당(黨)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가’고 추궁하면서 명절에 피울 담배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팔고 있던 배추를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등 협박이 이어지자 최 모 씨는 이에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이를 지켜보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달려들어 싸움이 크게 번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여기서(북한)는 명절이 되면 안전원, 보위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사람들이 상부의 지시를 명목으로 돈이나 담배를 요구한다”면서 “최근에는 길거리 장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제일 보잘것없는 노점상들에게 꼬투리를 잡아 담배 한 갑이라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