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지시로 국경지대에 대한 비사회주의 감시·통제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7일 “김정은의 지시로 비사회주의그루빠(일명 타격대)가 조직돼 국경연선에 대한 단속통제가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며 “국경지역에 비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라는 지시를 내려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국경지대에서 진행되는 비사그루빠의 활동은 지난해 12월 7일 김정은이 중앙당 행정부에 내린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이번 그루빠는 중앙당 행정부 부장을 책임자로 보위사령부·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중앙검찰소·중앙재판소의 부소장급이 포함됐고, 현지 즉결처분 권한까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그루빠는 현재 함경북도 국경지역 무산, 회령, 온성, 새별, 은덕, 라선지구에 각기 분산되어 지방 당, 행정, 사법기관들의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경지대에서 횡행하는 마약 및 위조지폐 밀매, 탈북도강 및 불법전화 소탕,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비밀교류 적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오는 김일성의 생일 전인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그루빠 활동인 만큼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특히 마약밀매와 탈북도강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집행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탈북도강 미수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무산군 보안서에 1월에만 6명, 마약밀매로 2명이 구금돼 있다”고 전하며 “이들은 그루빠의 처리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사형 및 관리소로 구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당기관이나 책임비서, 보위부장, 보안서장 직급에서 뇌물 등으로 풀려나는 일도 다반사였으나 지금은 적발되면 범인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회령 소식통도 “마약밀매로 체포된 두 명의 주민이 지난 2일 죄명에 따라 1명은 5년 교화형을, 다른 이는 총살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얼음(마약) 200g을 밀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5년간 15호 관리호(함경남도 요덕)에서 교화형을 살게 됐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평성과 함흥으로부터 2.45kg의 마약을 운반해 화교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이는 사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후계자 김정은이 직접 중앙당 행정부 책임자를 앞세워 국경지대에 대한 비사회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인 것은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체제이완 현상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