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단행한 국경봉쇄 조치를 어기고 중국을 다녀온 여성 밀수꾼을 북한 당국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26일 알려왔다.
나선시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든 40대 여자 브로커가 구속됐다”면서 “예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모질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월 초순 국경경비대와 짜고 밀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한 보위부가 체포해 일차적으로 병원에 격리시키고 검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중단과 국경봉쇄, 중국 방문 입국자 격리, 개인 위생 및 선전사업 강화, 각종 검역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평소에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병원 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출과 외식을 반복했고 결국 병원 측의 항의로 상부에 보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주 보위부 감옥에 송치돼 예심을 받고 있다.
소식통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비법적으로 도강을 한 죄도 큰데 검역병 방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군 것도 시범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전염병을 전파시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총살까지 할 수 있다고 보위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고 방역지시까지 어긴 자는 반역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보위부의 해석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차단이 장기화 되면서 물가가 올라 주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