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비례 경선서 과반 중복IP로 투표”

통합진보당 비례 부정 경선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일 7만4천500여명에 달하는 선거인 명부와 3만6천500여명이 행사한 실제 온라인 투표를 비교한 결과, 중복IP를 통한 투표자 수가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자 수인 3만6천500여명 가운데 과반인 1만9천여명이 중복IP를 통해 투표했다. 중복IP를 통한 투표는 하나의 IP에서 두 명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대리 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통진당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진상조사보고서에서 5명 이상 중복IP로 투표한 투표자 수가 1만2천21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등에서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로 투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IP를 통한 투표를 모두 부정투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중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중복IP의 장소와 이곳에서의 실제 투표자를 일일이 확인해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를 밝혀낼 방침이다. 그러나 투표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쯤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CNC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2010년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 홍보·광고대행업체가 허위보전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가 허위보전청구를 했을 때도 금액의 50배를 선거보전비용에서 삭감키로 했다. 선관위는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