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내각 회의를 열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감시를 강화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으로 송금하는 자금의 신고기준금액을 현재 1천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낮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북한으로 도항할 경우 소지금액의 신고 기준도 30만엔에서 10만엔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실시 중인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에 대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엄격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납치, 핵, 미사일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북한측의 구체적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 초계함에 대한 어뢰공격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북한 관련 선박 검사는 항만에 정박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지만 7월 초에 시행될 이 법에 따라 일본 영해에서 정박·항해하는 선박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공해에서도 선적국 동의가 있으면 검사할 수 있고 핵·미사일 관련 금지물품을 발견할 경우 압수도 가능하다. 참의원은 또 북한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내년 4월 13일까지 1년 연장토록 했다.
한편, 안도 다카하루(安藤隆春) 경찰청 장관은 이날 전국경비관계과장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