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북인권 개선안에 인권법 제정 왜 빠졌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북한인권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배경과 포용성향의 참모진들의 견해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8일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라는 통일·대북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인권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찬성과 탈북자 보호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북한 당국과 인권대화를 추진하되 법률과 학술적인 차원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해 보건 의료 협력 등을 강화해 생존권을 개선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안 후보의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맡고 있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나서 “굳이 새로운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가”라면서 “중요한 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인데, 남북관계발전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인권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에서 찬성 표결하되 결의안을 주도해 북한과 협력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을 위한 실질적 활동은 민간으로 공을 돌리며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 후보의 통일·대북 분야 브레인 중 한 명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당 측의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다’라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새누리의 북한인권법은 그런 실효성이 결여돼 있어 안 후보는 따로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안 후보는 지난 3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현장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했는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찬성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문 후보와 단일화를 약속한 이후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단일화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야합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후보의 통일·대북 정책 ‘브레인’들이 과거 햇볕정책에 근간한 정책을 선호해왔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안 후보 캠프의 통일·대북 정책 보좌진들은 식량권을 해결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자체를 강조한 북한인권법이 자신들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의 대북·통일 공약은 자신들의 대북 접근에서 북한 인권은 후순위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