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추모행사 앞두고 中방문 금지령”

북한당국이 김정은의 특별지시에 따라 11월부터 일반 주민들의 사사(私事·친인척 방문) 중국 방문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김정일 사망 1주기(12.17) 행사를 앞둔 ‘기강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평양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11월부터 각 지역 국가안전보위부 외사과에서 중국 친척 방문용 여권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면서 “10월까지 여권을 받아둔 사람은 지금이라도 중국에 나갈 수 있지만 장군님(김정일) 추모일까지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보위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소식통은 “김정은 원수님의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전당, 전군, 전민 차원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추도대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보위부에  이 같은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가적 주요 행사에 주민동원이 필요할 때마다 중국 방문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왔다.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등장했던 2010년 9월 제3차당대표자회 전후로 약 2개월 동안 일반 주민들의 중국 여행이 금지된 바 있다. 김정은에 대한 정보유출을 우려한 조치였다. 또 지난해 김일성 생일(4.15)과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일반주민들의 중국 여행이 통제됐었다.   


소식통은 이번에 내려진 중국여행 금지 조치가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일 사망 1주기 추모행사가 끝나더라도 최대 수백명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내 미귀국 여행자들이 모두 복귀하기 전까지는 북한 당국이 신규 여행 승인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 친척방문 여행자들에 대한 여권 허가 절차를 강화했었다.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자필 초청장과 실물 사진을 받아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등 보위부 담당 보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친척방문’ 핑계를 대는 여행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의 여권발급 절차=중국 내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여권은 각 지역 거주지 국가안전보위부 외사과에 신청한다. 중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 신청인의 친인척이 실제 중국에 살고 있는지 확인되면 중국 대사관이 발급한 비자가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자에게 배포된다. 신청자는 여권을 받는 순간부터 중국으로 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