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訪北 코호나 유엔 법무실장

북한의 유엔 법률전문가와 난민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북한 정부와 민간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주최 국제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파견한 데 이은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준비의 배경이 주목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세미나의 나흘간의 일정가운데 절반을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한 국제여론의 토대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개념과 규정에 대한 상세토론에 할애한 점이다.

당연히 탈북자 및 그와 관련된 국제여론에 대한 북한의 앞으로 정책과 대응 방향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으나,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유엔 조약국 법무실(OLA)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은 그에 관한 질문에 난민 일반에 관해 논의했지, 탈북자 문제를 특정해 논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석의 확대를 차단했다.

북한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환경관련 국제법과 관련,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다른 많은 국제협약엔 가입했다.

다음은 코호나 실장과 22일 전화를 통한 문답.

–북한에서 열린 국제법 세미나 주제는.

▲난민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기본 원칙과 규정들이 논의됐다. 난민 요건이 무엇이며,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망명, 비송환 원칙 등이다.

세미나의 절반은 난민문제들에 할애됐고, 나머지 절반은 조약, 국제법, 환경 등 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아무런 거부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세미나는 국제협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난민협약을 집중논의했다면 탈북자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나.

▲우리는 법률 대표단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 난민을 특정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세미나에서 탈북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측과 앞으로도 국제법 문제에 관해 직접 교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렸고, 북한측에선 25-30명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세미나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나흘은 너무 짧았다며 내년엔 더 길게 세미나를 갖기를 원했다. 내년에도 평양에서 열자고 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