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 관련 152억원 신규편성…내년 총예산은 줄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총 1조 2530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 돼 전체적인 규모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 영향으로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도 통일부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2479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5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49억 원 가량 증액된 규모로, 이중 사업비는 1963억 원, 인건비는 424억 원, 기본경비는 92억 원 수준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통일정책추진 114억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1115억 원 ▲통일교육강화 248억 원 ▲인도적문제 해결 268억 원(신규사업 152억 원 포함) ▲통일교육강화 24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 인도적 지원 사업이며, 통일준비사업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15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예산은 ▲북한인권재단에 134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에 9억 5000만 원▲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에 5억 30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 1조 2593억 원에 비해 2542억 원이 감액됐으나 통일부는 2008년 이후 꾸준히 1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성공단 지원이 346억 원으로 70.5%, 남북경제협력(2천613억 원)은 28.3%, 인도적 문제 해결(6천862억 원)은 8.8%, 남북사회문화교류(143억 원)은 11.7% 각각 줄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면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항상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