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 인육 섭취해 양강도가 발칵

농장 배급 대상에서 제외돼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40대 남성이 10대인 친딸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건이 발생해 양강도가 발칵 뒤집혔다. 인육을 먹은 이 남성은 1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수백만이 굶어 죽은 대아사 기간에는 인육을 먹고 처형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인육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9일 데일리NK와 통화한 양강도 소식통은 “11월 19일 (양강도) 풍서군 내포리에서 정신 이상이 생긴 아버지가 열다섯 살인 딸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보안서(경찰)에 잡혀간 이 사람(범인)은 ‘죽은 개를 삶아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남성은 풍서군 내포리 2작업반 농장원 이광호(44)다. 그는 보안서에 잡혀간 후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들어와 방망이로 두들겨 잡았다” “누구 개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잡아 먹었다” “원래 죽어있어서 먹었는데 잘못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씨의 집안에서 피묻은 빨래방치(빨래방망이)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또 가마솥에서 발견된 시신의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아 이 씨가 빨래방치로 딸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딸의 시신은 머리와 함께 하체가 완전히 훼손된 상태였다. 부엌에서 먹다 남은 뼛조각들이 발견됐고 가마에서도 다리뼈가 나왔다. 소식통은 “딸의 시신 상태와 주변 증거를 봤을 때 시신이 발견되기 2, 3일 전에 살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은 이 씨가 술장사를 하는 마을 사람 집을 찾아가 ‘우리 집에 고기가 생겼는데 술을 가져와서 함께 먹자’고 해 이 주민이 술을 가지고 이 씨를 따라나서 집에 도착해 인육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보안서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1남 1녀를 둔 병약한 아버지였다. 군 복무시절 다리를 다쳐 감정제대(사고를 당해 제대하는 제도)를 했지만 워낙 건강이 좋지 못해 농장 작업반에서 소를 돌보는 일만 하면서 어렵게 지내왔다.  


지난해 3월 식량난이 악화되고 아내와 아들이 폐결핵에 결려 사망하면서부터 이 씨의 정신이상증세가 시작됐다. 갑자기 아내와 아들을 잃고 정신이상 증세가 보이자 이 씨는 농장에서 소를 돌보는 일마저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농장 배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씨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정신이 좀 이상해도 딸에 대한 정성만은 지극했다고 한다. 딸도 가정 형편상 학교에 못 가고 아버지를 위해 산나물과 약초를 캐면서 억척스럽게 살고 있었다. 


소식통은 “이 사람이 딸을 살리기 위해 대낮에 농장 밭에 들어가 감자를 훔치다가 농장원들에게 매를 맞는 등 고생도 여간이 아니었다”면서 “정신 이상이 심해져 농장일도 못하고 개인 부업농사마저 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결국 날로 병약해지면서 이 씨의 정신 이상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딸을 개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도 “양강도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벌써 중국에까지 퍼졌다”며 “물을 길러 압록강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말했다.


양강도와 중국 창바이(長白)현 사이 압록강은 가까운 곳이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양강도 주민들은 “국가(북한 당국)가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배급에서 제외해 굶기기까지 하니 딸까지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당국을 힐난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사법당국은 “(인육 사건과 관련) 쓸데없는 소문들을 옮기지 말라”며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양강도에서는 과거 인육을 먹은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995년에 갑산군 오일리에서 11명의 부녀자들을 살해해 인육을 먹은 아버지와 아들이 검거됐다. 또 이 시기에 보천군 신흥리, 삼지연군 중흥농장 등지에서 식량난을 겪던 주민들이 인육을 먹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특히 지난 1997년 7월에는 대홍단군에서 인육을 먹은 혐으로 마을 주민 18명이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살인자는 외부 사람을 납치해 인육을 마련했고 주변 사람들은 인육을 개고기로 알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살인자는 처형되고 나머지는 17명은 최고 10년에서 2년까지의 교화형(교도소)이 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