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46년간 납북된 아버지 이름은 ‘황원’입니다”



▲ 황인철 대표가 17일 ‘납북자 신변인도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 강수정 인턴기자             

황인철(48)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17일 서울 정부청사후문에서 납북자 송환을 위해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소와 인도를 이행해야한다”면서 “(통일부의 외면은)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하는 편지가 북한당국뿐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워해야하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한편, 1969년 12월, 2살 된 아들(황인철)을 둔 황원(당시 32세)씨는 출장을 위해 국내선 YS-11기에 탑승했다가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북됐다. 황원 씨는 북한당국에 집으로 보내줄 것을 강력히 항의했고, ‘가고파’ 노래를 부르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함께 납북됐던 39명이 부분 송환됐지만 그를 포함한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 황 대표는 지난 14년간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갓 태어난 딸을 보고 있자니 어린 그를 두고 납북됐던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반(WGEID)등을 통해 얻은 북한의 답변은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자의에 의해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확인은 불가능하다”,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가 다룰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 등이었다.

황 씨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146개 국가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86호 결의문, 제25차 유엔총회 제2645호 항공기 불법탈취 규탄결의문 등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신변인도이행을 촉구했고, 통일부는 향후 해결노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