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北남침때 총기준비 지시…군사반란 수준”

국가정보원은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게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 모의 혐의 등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모의,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 및 내란음모 등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피의사실에는 없지만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하라’고 모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국정원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녹취록은 국정원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없지만 국정원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통신시설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할 것’,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할 것’ 등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년여 동안 내사를 진행한 국정원은 이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이 같은 준비를 해왔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비정기적 회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군사반란 수준”이라며 “이런 증거를 잡고서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모의에 연루된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통진당 당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당시 비례경선 부정선거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몸통(핵심실세)으로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국회진출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신변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변장을 한 채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의 소재파악과 함께 이 의원이 어떻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도피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