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통사고 비호해온 보안서 간부 해임…중앙당 직접 신소 처리”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에서 포착된 군용 자동차(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현직 보안서(경찰서) 간부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아들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회피하다가 중앙당 검열을 받고 해임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남도 고원군 보안서에 근무해온 간부 이모 씨는 2017년 8월경 아들(당시 18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또래 청소년을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키자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아들의 법적 처벌을 무마시켰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제기돼 중앙당에서 검열을 벌였고, 보안서 간부는 해임되고 아들은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보안서의 직급이 있는 간부 아들이라 보안원들도 눈치만 보면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에게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중앙당에 신소까지 올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올해 11월 초에 군 보안소에서 재판에 참가하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면서 “중앙당에서 조사를 나와 사건 내막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당에 올린 신소 편지는 도당에서 초보 검열 과정에서 해당 보안서 간부의 힘으로 무마시켰다가 최근에 올린 편지가 중앙당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헌법은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시군 인민위원회에는 신소과가 설치돼 있다. 사건이 중대할 경우 중앙당에 직접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소식통은 “사고를 저지른 보안소 간부 아들은 2017년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경우 미성년자로 형이 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간부와 이를 방조한 담당 보안원이 해임되고, 보안서 전체가 검열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