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 구성…北인권법 이행 속도 내나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통일부는 “국회가 지난 11일(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왔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이날 오후 2시 홍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홍 장관 주재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큰 틀의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자문위원간 상견례와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초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자문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설립되어 북한인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