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절 맞아 법질서 강조… “비사회주의적 요소 짓뭉개야”

헌법절을 맞아 북한 노동신문이 게재한 사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 매체가 헌법 제정일(12·27)을 맞아 사회주의 헌법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법과 제도가 우월한 데 있다면서 법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신문은 27일 ‘우리의 법, 우리의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는 제하의 사설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구현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힘있게 추진됐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주민들에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은 현시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사람들이 공화국법의 인민적 성격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 것과 함께 위법행위의 해독성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어겼을 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꾸준히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각종 강연을 통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준법교육과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신문은 또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 우리의 정치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경제 강국 건설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의 공민된 자긍심과 책임감을 안고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며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습벽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사설을 통해 법질서를 어기는 주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걸 언급하기도 했다. 사설은 “법적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거칠게 표현했다.

특히 사설은 법규범과 규정의 구체화·를 언급, 법 규정의 수정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설은 “공화국 정부는 당정책 요구에 입각,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 완성하고 제때 수정 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적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법무 생활지도 위원회와 각급 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때문에 내년엔 북한 법 질서 강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