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향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민간 대북지원 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해당 대북지원 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 책임을 진다”고 명문화하고 지원을 받는 단체가 분배 투명성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요건으로는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나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전체 사업비의 70%인 대북지원 사업 관련 기금지원 한도를 50%로 축소 조정했다.
아울러 대북지원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포함)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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