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법’ 발효 6개월, 어떻게 돼가나?

▲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미국 상하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 북한인권법 발효 6개월 점검’이란 제목의 기사를 20일 보도하고, 북한인권법의 진행상황을 분석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 모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10월 미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라디오 보급과 해외체류 탈북자를 돕는 북한인권 NGO단체에 대한 예산 지급, 북한인권담당 특사의 임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 4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지원으로, 미 국무부는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올 한해 동안 1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국제회의는 탈북자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 개최도 검토했으나, 내년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지원에 덧붙여,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활동을 의무화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 법이 발효된 후 120일 이내에 탈북자 현황과 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내 탈북자 수가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해외 미국 공관에 탈북자들이 불법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의 발효 후 180일 이내에는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현황 등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보고서도 이번 달 20일 제출됐다.

북한인권 특사 임명 늦어져

한편, 이번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발효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워싱턴의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특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 때문에 어떤 제재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후 미국 내 북한 인권 운동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북한인권위원회> 척 다운스 의장, <사이먼 위젠탈 센터>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 등 7명의 특사 후보를 추천했었다.

이 가운데 전 주한ㆍ주중대사를 역임하고 아시아통으로 알려진 제임스 릴리 전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유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반면 한국 정부여당과 일부 친북 단체에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저강도 전쟁 전략이란 주장을 펼치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직후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는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면서 “인권법이 탈북을 조장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는 우려의 뜻을 보였었다.

‘북한인권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3차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고, 일본에서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인권실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 압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