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폰 단속, 들켜도 뇌물주면 그만”

▲ 3년 전 휴대폰 사용 당시 모습

지난해 용천폭발 사고를 계기로 휴대폰 사용을 단속해온 북한당국이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국 옌지(延吉)에 살고 있는 뚱쟈민(童家敏, 46세)씨는 “내가 (북 주민을 대신해)통화료를 내주고 있는 휴대폰만 해도 몇 대가 된다”며, “북한거주 화교들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에 대한 금지조치는 사실 좀 우습다”고 말했다.

뚱씨에 따르면 북한 거주 화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휴대폰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

뚱씨는 “법 기관에서 휴대폰을 단속하지만, 화교들은 예외”라며 “북한당국이 휴대폰을 골치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습다”고 덧붙였다.

북한당국이 휴대폰을 단속하는 이유는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다.

북한은 2002년 라선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휴대폰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용천 폭발사고 이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다.

평양은 휴대폰 금지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월 평양을 방문한 첸웨이밍(千偉明, 42세)씨는 “평양에서 휴대폰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나도 평양의 공항에서 휴대폰을 맡겨두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말했다.

휴대폰 사용내역도 조사 어려워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들여보낸 휴대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 최명희(35세, 가명)씨는 무산에 살고 있는 오빠에게 “작년에 한대, 올해 두 대를 보냈다”며 “오빠가 보위부원에게 휴대폰을 처음 빼앗겼을 때 인민폐 3백 원(한국돈 4만원)을 주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최씨에 따르면 “휴대폰을 쓰다 들키면 화교로부터 장사하는데 뭘 좀 알아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 썼다고 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이다.

휴대폰의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려운 것도 북한당국의 골치거리다. 휴대폰은 국경지대에서 중국 이동통신 기지국의 서비스를 받아야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통화내역을 밝히기 어렵다. 보위부원도 누구와 통화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증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 때문에 보위원들도 뇌물을 받고 적당하게 훈계 처리한다고 한다.

최씨는 “그렇다고 휴대폰 통제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며 “보위원, 보안원들이 수시로 야간순찰 하면서 가택수색으로 휴대폰을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한과 통화했다는 물증이 없어 ‘중국에 전화했다’는 주민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보위원들도 뇌물을 받기 위해 단속에 나서는 편이 더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휴대폰 단속도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옌지(延吉)= 김영진 특파원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