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 수용소·강제노동 등 130여 개 UPR 권고안 거부

북한-UPR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UPR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UN WEB TV 캡처

북한이 지난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권고된 262개 사안 중 130여 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11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은 262개의 권고 중 63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적대 세력이 조작한 허위사실에 근거를 바탕으로 심각한 왜곡과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거부한 63개의 권고안에는 정지범 수용소, 강제노동, 성분제 폐지,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방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핵심적인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 UPR 회의 당시 해당 권고안에 대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답변서를 통해 나머지 199개 권고안 중 11건도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11가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동기와 편견이 있는 견해와 권고는 고려할 여지도 없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63개 권고안과 다르게 UPR 회의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당 사안은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11개의 권고안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무제한 접근, 북송된 여성의 신체 조사 금지,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 마련 등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56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로 해석되는 ‘주목하겠다(note)’고 전했다.

북한은 “(56개) 권고안은 가까운 장래에 쉽게 시행될 수 없지만,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방향에 부합한다”며 “일부 요소는 이미 법에 반영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조건과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고안의 완전한 이행도 고려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은 사형제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이다.

국제사회가 지적한 262개 권고안 중 130여 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4년에 열린 2차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한 바 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 국제 인권조약 가입 등 크게 민감하지 않은 사안인 132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권고안 중 상당수는 향후 실시될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우리의) 지배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이행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라”는 부분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