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反인도적범죄 중단 위한 ‘보호책임’ 다해야”








▲ 18일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이 주관하고 열린북한방송이 주최한 ‘유엔 COI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박선기 변호사, 권은경 ICNK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진동혁 데일리NK 인턴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적극 나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이 주관하고 열린북한방송이 주최한 ‘유엔 COI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 “이번 보고서에서 R2P가 거론됐다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제판소 제소는 물론 국제적인 무력개입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며 각국 의원들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유엔은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안보리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표면적으로 아주 거북하겠지만 내부적으론 상당히 고심할 것”이라며 “현재 보고서 내용이 김정은을 독재자에서 반인도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 젊은 김정은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구체화 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법이 10년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실정”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