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 국책연구소 재직 탈북자에 면직 처분

정부산하 기관 연구소에 재직하던 탈북자가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이유로 면직 처리되자 탈북자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탈북자 출신 장모 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케이블 방송 tVN 프로그램인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故 황장엽 예우논란,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없나?’로 장 씨는 찬성측 패널로 나와 현충원 안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부 산하 각 연구소들은 저마다 언론 접촉에 관한 내규를 두고 있다. 단순 접촉은 따로 절차를 두지 않지만 인터뷰나 방송 출연, 칼럼 기고 등은 내부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12일 장 씨를 출석시켜 징계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구소의 방송 출연 규정을 어겼다며 면직 처분을 내렸다. 장 씨에게는 15일 서면으로 면직 통보가 갔다.


국책연구소 연구자들이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를 이유로 면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먼저 탈북자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탈북자들은 ‘정부 연구소 규정이 까다롭다는 말은 들었지만 면직 처분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성명까지 내고 “전후 사연을 떠나 장진성(가명) 씨는 탈북자만의 설득력과 진지함으로 황장엽 선생님을 적극 변호했고, 또 이명박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찬성했는데 그것이 과연 직장에서 쫓아낼 만큼 엄중한 징계사유였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측은 이번 면직 처분은 규정 위반 문제이지 장 씨가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은 하등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장 연구위원의 TV출연에 대해 연구소 측이 불가 결정을 내리고 몇 차례 만류했으나 본인이 출연을 강행했다”면서 “이미 다른 사유로 내부 징계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일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면직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면직 처분에 대해 장 씨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