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6월 도·시·군 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대대적인 주민등록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내부소식통이 29일 알려왔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다음달 전국적으로 지방주권(도·시·군 인민회의)선거를 실시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이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구성 요해(정확한 파악)를 위한 조사작업에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4년마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7월에 선거가 실시됐다. 이전 2003년에는 8월에 선거를 실시했다.
지방인민회의는 매년 한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과 법집행 문제를 토의하고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장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사실은 노동당에서 지명하면 이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소식통은 “선거와 관련해 인민반회의를 하면서 담당보안원이 ‘도·시·군 지방 주권선거에 모두 다 빠짐없이 참가하여 찬성 투표하자’는 내용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보안원들이 ‘이번 선거에 빠지거나 행방불명 되어 선거에 누락(빠짐)되는 가족은 추방과 처벌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장사를 갔거나 불법으로 가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선거에 무조건 참가 시키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안원이 ‘가족들을 잘 설득해 선거에 참가시켜 행불자 조사에 걸려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에 참가시키기 위한 주민사상교양 사업을 1시간 반이나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뜩이나 사회통제가 강해지는 마당에 선거까지 겹치면서 주민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주민 요해를 강도높게 진행해 체제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내년에 새로운 공민증을 발급한다는 소식도 있다”면서 “탈북했거나 중국에 불법으로 도강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집안에 탈북자나 귀국 기일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은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최근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에 해당된다. 북한에는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외에도 각급 도와 시, 군별로 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1998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1호로 수정 보충한 북한 각급 인민회의 대위원 선거법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5년, 도 (직할시)인민회의와 시 (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진행한 지방선거에서는 2만 6635명의 지방대의원을 뽑았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