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안 받겠다”…북한, 한류 단속·통제 일꾼에 ‘서약서’ 받았다

공안 기관에 내린 첫 지시..."반사·비사 척결 투쟁, 올해도 강력 전개...동료 비위 신고하라"

북한이 지난달 27~31일 닷새 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번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했다”며 작년 1월 열린 제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해 사업정형을 분석 총화했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당국이 2022년 새해 각 지역 보위부와 안전부 등 공안(公安) 기관에 내린 첫 지시는 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 작성’이었다.

이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올해에도 강력하게 전개하려는 북한이 공안 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북한식(式) 정풍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데일리NK 평양시·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일 각 지역 보위, 안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사(1/4)분기 법(집행)기관 내부 지침 계획서’가 하달됐다.

이에 따라 10, 11일 이틀간 주민 단속과 통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전부 ‘서약서’를 작성해 당(黨) 정치부에 바쳤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단속 및 법 집행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호상(互相) 법관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알게 되면 바로 당 위원회와 상급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즉 뒷돈(뇌물)을 받고 봐주거나 동료들의 비위를 눈감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비사,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해 법적 집행을 함에 있어 일군(일꾼)들은 당적 양심과 무한한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일군들은 국가의 법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북한) 내부에 썩어빠진 반동사상과 문화를 들이밀려는 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적발 분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2020년)하면서 ‘한류’ 및 ‘외부 문물’에 ‘전쟁’을 선포한 북한이 일군들의 각성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소식통은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내부 지시가 전달되면서 사회주의 체제 변질의 첫 신호탄 중 하나로 외부 정보 유입이 강조된 것”이라면서 “남조선(남한) 영화를 보거나 이를 봐준 모든 사람을 올해도 세게 잡아넣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일사(1/4)분기 법(집행)기관 내부 지침 계획서’에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적극 전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기관들의 ‘역할 제고’ ▲준법기풍 확립 및 법률제도 강화도 명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당국은 “(이 같은 계획이)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