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필로폰을 유통하던 주민들이 보위부 검문소인 ‘10호 초소’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관련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함흥시에서 구매한 빙두(필로폰)를 몸에 감추고 회령시로 이동하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보위부 10호 초소 검열에 걸렸다”며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돼 회령시 안전부에 넘겨졌고, 지니고 있던 빙두도 전량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50대 여성 A씨는 마약 생산 거점으로 알려진 함흥시에서 필로폰을 도매 가격으로 구매한 뒤 회령시 일대에 소매 단위로 판매해 온 전문 마약 유통상이다. A씨는 필로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0.2g, 0.5g, 1g 등 그램(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소진되자 직접 함흥시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회령시로 돌아오던 길에 검열에 걸렸다고 한다. 필로폰은 부피가 크지 않아 몸에 잘 숨기면 걸리지 않고 운반할 수 있고, A씨 역시 이런 방식으로 회령시에 마약을 유통해 왔다는 전언이다.
특히 A씨는 혼자서만 움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운반책으로 세워 필로폰을 나눠서 운반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함께 체포된 20대 남성 B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B씨는 필로폰을 운반하는 대가로 A씨에게서 일정량의 돈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이번 일로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들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수백g에 달했으며, 중국 돈으로 환산할 경우 10만 위안(한화 약 21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안전부는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A씨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추척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식통은 “시 안전부가 A씨의 집을 수색해 장부 수첩과 전화번호 등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갔다”며 “A씨의 장부 수첩에 적힌 이름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해 마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대량으로 밀수·거래한 자에 대해 유기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 노동교화형,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제정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소식통은 “빙두를 유통하다 단속돼 교화형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고, 빙두를 사용하다 적발돼 단련대 처벌을 받은 사람도 많다”며 “빙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아무리 강화돼도 돈을 벌기 위해 파는 사람들과 이미 중독돼 쉽게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통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일부 주민들은 빙두는 ‘애착’이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점도 마약 근절이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A씨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준 안전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여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관행이 만연한 만큼, A씨가 여러 차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안전원들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안전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A씨는 장사가 아닌 친척 사망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형벌 수위가 높은 마약 유통으로 단속된 사건인 만큼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안전원도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