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불법 사냥·채취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사냥·채취품 밀수·밀매 행위도 급증하자 당국이 이를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데일리NK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불법 사냥·채취 행위와 밀수·밀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데 대한 사회안전성 지시문이 지난 6일 도 안전국에 내려왔다”며 “이 지시문은 강원도의 각 기관·기업소와 동사무소,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포치됐다”고 전했다.
사회안전성은 가을철이 되면서 개인과 단체가 불법 사냥과 채취에 나서고 이를 밀수, 밀매하는 사례 또한 부쩍 늘고 있다는 일부 도 안전국들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에 제의서를 올려 비준받아 이번 지시문을 하달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매해 가을철이면 불법 사냥, 채취 행위가 늘어나긴 하는데 올해는 중국으로 밀수할 약초와 열매를 채취하려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국가 대상 건설용 외화벌이 과제를 부여받은 일부 기업소들과 폭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까지 산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이번 지시문에서 불법적으로 산짐승을 사냥하거나 산열매나 약초, 나무씨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은 이런 불법 행위들이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산림 자원을 이용한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가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안전국은 이달 초 원산시 편의봉사소 일부 직원들이 도 인민위원회 국토관리국으로부터 삼지구엽초 채취 허가를 받고는 불법으로 다른 약초, 열매, 나무씨를 몰래 채취하다 못해 덫을 놓아 산짐승을 포획한 혐의로 적발돼 수사 중이라며 이번 지시문을 한층 강조했다.
특히 도 안전국은 사회안전성이 불법 사냥·채취 및 관련 밀수·밀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협조한 기관이나 개인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소식통은 “지방당이나 정권 기관들이 오히려 국가 자원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먹고살기 힘들어 몰래 산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단속될 게 뻔하다”며 “결국 이번에도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