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장애 입으면 간부사업 대상?…중앙당 지시문 보니

질병·부상·장애 관한 간부사업 규정 강화…"언제든 원수님 모실 수 있는 최상의 준비 돼 있어야"

평양시 전경.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근무 도중 지병, 부상, 장애가 발생한 간부들을 철저히 인사 조치하라는 내용의 간부사업 규정 강화 지시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국은 이달 중순 전국의 당 및 정권기관 간부부, 간부과에 ‘간부부(과)들에서 간부사업의 부상 또는 장애 관련 규정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을 내려보냈다.

이번 지시문에 담긴 중심 내용은 정권기관 간부들 가운데 복무 중 지병이 생겼거나, 부주의 혹은 사고로 다쳤거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장애가 생기면 더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됐는데, “모든 단위, 초소, 기관의 일군(일꾼)들은 언제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최상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지시가 이른바 ‘모심사업’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언제든 김 위원장을 수행하려면 최상의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당정책을 일선에서 앞장서서 집행해야 하는 조직과 집단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각 기관이 간부사업에서의 부상 또는 장애 관련 규정을 철저히 강화 집행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기관의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곧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지시문에 포함됐다.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꾼들 중 자기 임무 수행 도중 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더 이상 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철저한 간부사업을 진행하라고 돼 있어 함경북도당 간부부가 지시 집행에 나섰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간부부는 도내 주요 정권기관의 간부 명단을 뽑고 각자의 문건에 기재돼 있는 나이와 신체 능력을 실제 상태와 대조해보는 사업을 한 달간 진행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조동(인사이동) 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식통은 “도당은 이번 지시가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내부 비밀 지시라는 것을 밝히고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일꾼들을 간부사업하는 것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