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前통일연대 사무처장 실형 확정 비난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우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KBS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방송은 “(남한) 사법당국은 민씨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당국의 허가없이 북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느니 기밀을 누설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간첩 혐의를 들씌워 그를 구속 기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재판놀음을 벌여놓았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민씨가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주체사상 연구서 등 일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민씨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인 2003년 2월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주고 정부 허가없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