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 국제법 위배”

▲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

지난 2일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하고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만들자는 북한의 주장에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한나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송의원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2002년 12월 7일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삼광 5호 승조권을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사례는 북한이 NLL을 해상불침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송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 상호 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했고 불분명한 해상경계선도 정협규정 제2조 12항 및 1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상경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에 어긋나므로 일체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아래는 논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