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정구 교수 2심선고 비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2심의 실형 선고를 “통일 지향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이 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것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이트는 “사법당국이 문제시하는 강 교수의 언행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자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소망으로부터 나온 정의와 진리가 함축된 양심의 고백으로서, 절대로 죄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자극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 교수에 대한 판결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