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최근 18명의 마약사범과 생계형 경제범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령시에서 약 1년 만에 재개된 이번 공개재판에는 주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다.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여 만에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지난달 29일 열렸다”면서 “당국은 공장, 기업소, 대학생 등 모든 주민들이 공개재판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18명 중 마약 관련 범죄자 5명은 10년 교화소형, 사기·협잡(挾雜) 범죄자 8명은 3년 교화소형, 나머지 5명은 6개월 노동단련대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기 같은 범죄는 노동단련대형이었지만 이번에는 중형이 내려졌다”면서 “시 보안소(파출소)에서 나온 공개재판 집행자는 ‘앞으로 사회주의 도덕성을 좀먹고 각종 사회악을 조성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처형과 재판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공개처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일자, 현재는 공개재판만 실시하는 추세다.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 산하 기관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탈북자 김현태(가명) 씨는 “북한 당국은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마약거래, 절도, 사기 등이 만연하자 공개재판을 열어 본보기로 처벌해왔다”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따르도록 하는 통제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개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씨는 이어 “과거 공개재판이 자주 열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이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공개재판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공개재판은 대체로 보안서가 담당해 준비하고 재판부는 판결만 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등장하지 않고 변론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아니오’ 답도 할 수 없다. 오직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예’만 말할 수 있다. 공개재판에서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가 대부분 무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