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 전신전화국 부기원, 국가재산 빼돌려 고리대로 돈 벌다 체포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전신전화국 부기원(회계원)이 국가재산 횡령죄로 안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4일 함흥시 전신전화국 부기원 이모 씨가 전화 통신비를 횡령한 혐의로 시 안전부에 긴급 체포됐다”면서 “전화 통신비를 개인에게 단기간 빌려주고 이자돈을 챙기다가 결국 꼬리가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30대 여성 이 씨는 2017년 8월부터 함흥시 전신전화국 부기원으로 일해오면서 통신비로 거둬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돈벌이를 해왔다.

북한의 동, 인민반은 매월 특정 날짜에 전신전화국에 집 전화 요금을 낸다. 전신전화국이 이렇게 월초부터 동, 인민반별로 통신비를 거둬들이면 체신성은 월말에 이를 총합산해 총화를 짓는다.

북한은 동이나 인민반이 당월 통신비를 내지 못하면 다음 달에 전달 요금을 합산해 내도록 한 달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씨는 이를 이용해 10~15일간 전신전화국에 들어온 통신비를 일반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식으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전언이다.

즉, 이 씨는 월마다 체신성에 바치게 돼 있는 통신비를 횡령해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필요하면 한 달씩 체납하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온 것이다.

특히 이 씨는 빌린 돈의 10%를 이자로 받아 주머니를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거기에 10% 이자를 더해 11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아 1만원을 챙기는 식이다.

이렇게 눈속임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전화국 회계원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인맥이 있어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러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말 두 달분 통신비가 연체된 일로 꼬리를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함흥시 성천강구역에 사는 김모 씨가 이자를 15% 붙여 돌려주겠다고 해 600만원(약 185만원)을 빌려줬다. 김 씨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빚져 급전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씨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돈을 떼여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씨는 국가 돈(재산)으로 자신의 돈벌이를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함흥시뿐만이 아니라 함경남도 전신전화국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 검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