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北금융제재 곧 시행…불법자산 봉쇄”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들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확산 및 다양한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지원을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및 수개월 내에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인혼 조정관은 수주내에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사항과 여타 사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3국에 불법행동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제 3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불법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결의 1874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법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 활동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도 “불법활동에 연루된 주체들은 새로 시행할 조치들에 적용받게 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주체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무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 1874호와 관련된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이를 강력히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과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민간부분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제재가 나왔는지 본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통해 이들과 협상을 추구하는 반면 효과가 없을 경우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압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책임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으로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