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3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최동진(4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관리한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해 관련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최 씨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2010년과 2012년 사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 이적행사를 개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X새끼,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등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북한 체제 세습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