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현지시간)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했다.
박인국 주 유엔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유엔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의해 이번 천안함 사건도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향후 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논의 일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회부 이후에도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외교’를 계속해서 벌일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에 회부된 이후에도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막판까지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 회부에 앞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러시아를 방문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과 만나 막판 조율을 벌였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협조를 얻기 위한 천안함 외교를 적극 벌여왔으나 양국은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는 제재결의안보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의장성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의 상징적인 경고를 담은 일반결의안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이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국(P5)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며 비상임이사국은 우간다, 일본, 멕시코, 터키, 오스트리아, 레바논, 나이지리아, 브라질, 보스니아, 가봉 등이다.
의장국은 매월 윤번제로 결정되며 6월은 멕시코, 7월은 나이지리아, 8월은 러시아가 맡을 예정이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연임불가)으로 유엔총회에서 지역별로 선출된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의 주된 책임 보유(헌장 제24조 1항)▲자체 판단 또는 유엔 회원국의 요구에 의하여 분쟁 및 사태에 개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은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의 대응조치로 나온 것이고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결의안이다.
안보리의 대응 형태는 안보리 의장이 회의 내용에 대해 구두 발표하는 ‘의장 언론성명(Press Statement : PST)’이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 결의 채택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 PRST)이 있다.
이외 북한이 현재 받고 있는 결의(Resolution)가 있다. 결의는 제재, 평화유지군 설치, 대테러 비확산 등 중요사안에 대해 결정시 채택하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안이 채택된다. 단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된다.
안보리의 회체계는 모든 의제를 논의, 사전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연중 상설 운영)가 있으며, 비공식 회의에서 합의된 결의안, 의장성명 등을 채택하는 공식회의가 있다.